[2020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모르면 나만 손해! 알아두시고 잘 지켜주세요~
어느새 2월도 절반이 지나가 버렸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은 외부활동이 힘들것 같아요.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시길 바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도부터 달라지는 교통 법규들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규가 시행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해요. 이외에도 변경되는 법규들이 있어 알려드릴게요.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철저히 조심 운전을 해야해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법이 적용되므로 스쿨존에서는 진짜로 조심해야 해요. 상해의 경우 1~15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진다고 해요.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면 개선한다고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한다고 해요.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적용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항상 일시정지해야 해요.
3.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이 필수라고 해요. 주차장 소유자나 관리자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차장의 경우 차량 미끄럼방지시설(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요. 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운전자 역시 차량이 굴러가지 않도록 핸들을 돌려놓고 하차 전 주차 브레이크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위의 3가지 법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한 달 가량 남은 기간동안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래요.
4.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2020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을 2020년부터 휴대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 전동킥보드 안전기준 강화도 2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요.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이 의무화된다고 하네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모두가 조금씩만 배려하고 안전운전을 한다면 교통사고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가 조심을 하면 더욱 사고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새롭게 변경되는 법규들 잘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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