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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경제경영

[2019 세금 완전정복] 알아두면 새는 돈 틀어막는 절세의 법칙을 알려주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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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고민하게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이죠. 지금까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서류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받았어요. 근데 사고로 다친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연말정산 기간까지 약간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뭐라도 좀 알아둬야 할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타이밍 좋게 리디셀렉트에 <2019 세금 완전정복>이라는 책이 업데이트 되어서 한 번 읽어봤어요.



'탈세'와 '절세'는 한 글자 차이지만 행과 불행을 가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세금이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절세의 미덕'을 만끽하기를 기원한다고 저자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부동산 관련 세금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유리지갑 직장인을 위한 세테크, 절세경영 노하우 등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들이 책속에 들어있어요. 사실 책을 읽기는 했지만 저랑 관련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용어 및 절세를 위한 팁이 여러 상황 설명과 함께 잘 정리된 것 같았어요.



※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2005년에 생김. 2018년 7월 6일 정부 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다주택자 집 팔기엔 양도세 부담 큼. 관망세 유지, 거래위축 불가피. 강남은 증여, 강북은 임대등록 늘어날 듯


※ 강남 3구 : 나라 세금의 10%, 서울 세금의 38% 걷혀. 종부세는 사실상 '강남세', 전국의 34% 차지. 강남 개발 당시 강북 명문고, 학원 대대적 이전. 서울대 합격자 상위 30개 고교중 12개 차지. 신, 구 명문 공존하는 학군 형성


※ 재산세 : 집 주인이라면 1년에 두 번씩 재산세를 내야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된다.


※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만 알면 손쉽게 대략 계산할 수 있다. 국토 교통부가 제공하는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집주소를 검색하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4%의 세율을 매기면 된다. 여기에 도시지역분재산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공시가격 비율 낮을수록 재산세 부담이 적다.


※ 재산세 감면받는 3가지 방법

1.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50 ~ 100% 감면

2. 주택연금 가입하면 25% 감면

3. 내진성능 갖추면 최대 100% 감면


※ 매입세액 : 사업자가 원재료비 등 원가를 부담하며 낸 부가세


※ 매출세액 :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받은 부가세




위에 적어둔 내용 이외에도 연말정산 할때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국민행복카드 관련 내용도 들어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인터넷 쇼핑몰 분야도 사업자가 알아둬야 할 절세 메뉴얼도 들어있어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에 곤란을 겪는 사장님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세금에 관심이 있거나 절세를 하고 싶으신 분은 리디셀렉트 가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디셀렉트는 한달에 6500원이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이 책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아 요즘 꽤 많은 책을 읽고 있거든요. 여튼 세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2019 세금 완전정복>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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