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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의 문제아들 246회 문제 모음] 법제처에서 진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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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 옥탑방을 찾은 게스트는 '60대 제니와 50대 준호'라는 키워드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박준금 & 전노민 배우였어요. 박준금 배우는 무시무시한 BGM이 필수인 공식 국민 센 엄마이지만 부캐는 러블리 안젤리나에요. 전노민 배우는 중년 로맨스계 꽃미남으로 아주머니들의 아이돌이자 국민 불륜남이에요. 두 분은 20년지기 찐남매 케미를 자랑한다고 해요. 드라마 비즈니스로 자주 얽힌 관계이기도 하고 같이 일하기 전부터 친한 사이였다고 하네요. 세 작품을 함께 했는데 첫 작품 <사랑과 야망>에서는 새엄마와 아들 역, 두 번째 작품 <뻐꾸기 둥지>에서는 남매 역, 세 번째 작품 <다시 시작해>에서는 부부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두 분의 이상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는 절대 아니라며 찐남매 케미를 보여줬어요. 박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이야기도 들려줬어요. 유튜브 채널 이름을 '안젤리나'로 짓게 된 이유도 알려줬어요. 이어서 전노민이 데뷔를 하게 된 계기도 들려줬어요. 두 분 모두 데뷔를 하게 된 것이 평범하지는 않더라고요. 전노민 배우는 히트작 <결혼작사 이혼작곡>으로 국민 불륜남이 되었죠. 이로 인해 생긴 에피소드도 들려줬어요. 국민 센 엄마 박준금도 함께 연기했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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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옥탑방의 문제아들 246회 문제 모음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옥탑방의 문제아들 246회 문제 모음

 

1. 조선시대 폭정의 아이콘 연산군은 여색을 밝히기로 악명 높았는데요. 연산군은 따로 '채홍사'라는 관리직을 만들어 강제로 여성들을 징발했으며 당시 뽑혀 온 궁녀의 숫자는 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궁녀 채용 면접법은 독특해 외모와 가무 실력은 물론 반드시 이것을 확인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 민낯 (조선왕조 실록에 따르면 연산군은 채홍사에게 '어찌 분칠한 것을 참 미모라 할 수 있겠느냐? 분칠을 못하게 명하여 그 진위를 가리게 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간택된 여인을 '흥청'이라고 불렀는데요. 연산군은 흥청들에게 식기, 거울, 요강 등의 살림살이를 마련해 줬으며 그가 흥청들을 모아 노는 것을 백성들이 한탄한 데서 비롯한 말이 바로 '흥청망청'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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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주목받는 신종 스포츠가 있다고 합니다. 경기 방식은 링 위에서 일대일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상대방을 먼저 기절시키면 승리하는 것인데요. 규칙이 단순해 두뇌 싸움이 필요 없고 스트레스 해소에 최적화된 스포츠라고 합니다. 미국 UFC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해 화제인데요. 어떤 대회일까요?

▶ 뺨 때리기 대회 ('뺨 때리기 대회'는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상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승패를 가리는 경기로 우승 상금은 최대 천삼백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중 수비자는 상대 공격을 막거나 피할 수 없고 뒷짐을 진 채 온전히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대회의 가학성을 꼬집는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옥탑방의문제아들246회


3.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권 사진은 시선이 정면을 향해야 하며 머리카락으로 얼굴윤곽을 가려선 안된다고 합니다. 또 미소를 짓지않는 무표정이어야 하며 입을 다물어야 하는 등 규정이 엄격한데요. 단,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의 유아일 경우에는 이것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 입을 조금 벌리는 것 (성인의 경우 여권 사진을 찍을 때 치아가 노출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야 하지만 신생아 및 36개월 이하는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약간 벌려 치아가 보이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또한 똑바로 앉기 힘든 신생아는 흰색 이불에 눕혀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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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법제처에서는 국민들이 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나 문장을 쉬운 말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불'은 '미지급', '공란'은 '빈칸', '직경'은 '지름'으로 바꾼 것 등이 그 예인데요. 또한 국민들이 법령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 그림, 사진 등 시각 자료 (법제처에서는 법을 이해하기 쉬워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딱딱한 법령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글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조문에 그림, 사진, 표, 계산식 등 시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 설명을 돕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과 그 하위법령에 대해서 시각 자료 431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법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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