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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 준비해야 할 백신접종 증명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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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시행 준비해야 할 백신접종 증명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가 오늘 12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6000~7000명씩 발생하는 상황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실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너무 빠르게 시행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의무화된 방역패스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고 준비해야 할 증명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면서 준비기간을 가졌고 오늘 13일부터 방역패스가 의무화 되었어요. 적용되는 11종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에요.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 5종에 더해져 총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아요.

 

방역패스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고 업소에 들어갈 경우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해요. 업소 운영자가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10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해요. 2차 위반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와 20일 영업정지를, 3차 위반시 3개월 운영중단, 4차 위반 시에는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방역패스 적용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요.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이나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 ~ 180일(6개월)까지에요.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이 된다고 해요.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받은 문자나 종이 확인서를 제시해야 하고, 유효기간은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에요. 쿠브(COOV)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종완료, 음성확인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해요.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하네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해요.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요. 업소 입장에서도 이용자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생활을 하고 이전의 삶으로 더 빠르게 돌아가기 위해서 다들 방역패스 정책을 잘 지켰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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