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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각종 정보 모음

[퍼블리시티권]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 이름 등을 상업적 사용에 허락하는 권리를 일컫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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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어플 <더퀴즈라이브>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서 알게된 용어가 있어요. 사실 한두개가 아니긴 하지만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또는 '초상사용권', '인격표지권' 이라는 용어로 불린다고 해요. 본인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과는 다르게 상업적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해요.



퍼블리시티권은 국내 현행법에서 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몇몇 판례를 보면 국내 법에서는 사실상 퍼블리시티권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요.




퍼블리시티권은 단순히 초상을 넘어서 유명 인사의 특색있는 무언가를 흉내내어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배타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의 사례를 보면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적용된다고 해요.



초상권이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다가 틀려버렸어요. 어플덕분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어요. 병원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등의 문구와 유이 얼굴, 허벅지 노출 사진을 개재했다가 재판까지 갔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공개된 사진이지만 병원 홍보를 위해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1심에서 판결났다고 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병원 전문의의 의견일 뿐 치료와 직접 관계되거나 치료했음을 광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런저런 논란이 많아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해요. 사진뿐만 아니라 언급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해준 <퍼블리시티권> 이라는 용어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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