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어요.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정보를 모두 알려 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이에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해요.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 모를 의미하고요.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조건도 있다고 하네요.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총액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줘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돼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해요.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전날 현금으로 지급해요.
신청방법
위의 신청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해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요.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돼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해요.
처리절차
지자체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의 순서로 진행이 돼요. 주거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의 법령을 근거로 한다고 하네요.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을 먼저 보고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서 먼저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에는 다양한 Q&A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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