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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각종 정보 모음

정부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피해자 인정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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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요. 기존의 지원법은 어땠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으며,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지 다 알려 드릴게요. 이 특별법은 5월 초에 통과된 뒤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에는 2년 간만 유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 전세사기 지원법

기존에 정해진 전세사기 지원법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인 세입자가 부여할 수 있고, 경매 낙찰을 받을 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도 지원을 해줘요. 경매 낙찰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거주를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공공이 집을 사서 임대로 다시 공급하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복지와 신용대출도 지원을 해줘요.

 

전세사기특별법


특별법 추가 내용

집주인의 체납된 세금을 모든 주택에 나눠서 징수

세금 체납액이 많은 집주인의 경우, 피해 세입자는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가 된다고 해도 배당을 받기가 어려워요. 100억의 세금이 밀린 임대인이 200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모두 경매로 넘어가서 각각 1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 낙찰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금액 전부를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101번째부터 낙찰되는 집의 세입자가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런 점을 보완한 특별법 기준으로 적용시키면 200채의 집마다 5000만 원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입자도 보증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피해 세입자도 직접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 신청 가능

경매가 시작이 되면 경매 신청자만이 경매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원래의 원칙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금융권에 협조를 구해 경매를 유예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피해 세입자도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 기준 6가지

1.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

2.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

3. 대상 주택이 서민 임차주택의 범위에 들어야 함.

4.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함.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함.

6.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어야 함.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 열거하면 예외상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열어 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는 상황이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집값 하락으로 인해 생긴 깡통전세나 사기 의도가 아닌 단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전세사기와 관련해 굉장히 시끌시끌한 상황이죠. 얼른 잘 해결되어서 피해자들의 근심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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