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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뜻,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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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석가탄신일은 음력 4월 8일로 올해는 토요일인 5월 27일이에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와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대체공휴일 뜻

인사혁신처는 5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어요.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되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설, 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정부가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오신날_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제도 적용대상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에 적용되는 대상으로 확정되었어요. 따라서 설, 추석 연휴,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12월 25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어 운영이 돼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1월 1일 새해 첫날과 6월 6일 현충일만 남았어요.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김승호 인사처장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길어진 휴일을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네요. 5월의 마지막에 다가올 연휴를 생각하며 한 달 동안 힘내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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