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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어요.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관련 정보를 모두 알려 드릴게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만 19세부터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이에요. 청년독립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의미해요.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 모를 의미하고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대상 목돈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 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대상 목돈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 추가적립을 정부가 해주는 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가입대상을 올해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이 지난해 18,000명에서 올해 104,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관련 정보 모집 기간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모집 대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