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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대상 목돈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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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대상 목돈 만들어주는 정부 지원사업 소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 추가적립을 정부가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요. 가입대상을 올해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가입 대상이 지난해 18,000명에서 올해 104,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정보

모집 기간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모집 대상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에요.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입 연령이 15세에서 39세까지로 더 넓으며,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요.

지원요건

3년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이 더해져 만기 3년 뒤 이자를 제외한 적립금만 일반 청년은 72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144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본인과 정부 비율이 1:1, 1:3인 것이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하네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작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해요. 해당일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3주차인 8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자유롭게 추가 신청이 가능해요.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네요.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았으면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니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을 하세요.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_포스터


<복지로>란?

복지로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이에요.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간편히 검색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생활이 힘겨운 분들과 이웃 모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정 수급 신고를 통해 복지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전달해 드리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시스템 문의 1566-0313, 자산형성 상담센터 1522-3690에 전화해 보시면 되요. 아니면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또는 한국 자활 복지 개발원 http://www.kdissw.or.kr 에 접속해 문의하시면 돼요. 본인이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시고 혜택 누리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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