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를 키우는 가족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해요. 집중적으로 돌봐야 할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에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줘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에요.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알려 드릴게요.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서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더라도 가족이나 친척, 돌봄 인력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해서 지원하는 제도에요.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되어 시행되는 것이죠.
◎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 금액
부모급여는 만 0세와 만 1세, 즉 0 ~ 24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대상이에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이 돼요. 현재 만 0 ~ 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났어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게 돼요.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하네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은 현금으로 받아요.
◎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해요.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해요.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면 돼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이 돼요. 신청을 늦게 해서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달 부모급여와 같이 받아요.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도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15일까지 등록해야 해요. 계좌 정보 입력 기간은 1월 4일부터 15일까지에요. 기간 내 등록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한다고 하네요.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의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만 0세 ~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꼭 신청해 부모급여를 받으세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에요. 쌍둥이의 경우는 두 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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