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가 내세운 청년들을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과 소관기금 지출계획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거든요. 2023년도 세출예산은 3초 8천억 원이고 소관기금 지출계획은 34조 원이라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 월 40 ~ 7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 ~ 6%를 지원해주는 형식이에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를,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으로 진행되요. 원래는 10년 만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현실성을 고려해서 5년 만기 상품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년도약계좌> 출시일 및 대상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하네요. 만 19 ~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및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의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어요. 청년희망적금과 가입 대상은 동일하지만 소득 기준은 꽤 완화가 되었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의 중위소득은 월 194만 원이에요. 중위소득 180%는 월 350만 원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정부에서는 가입대상 연령의 30% 정도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차등 지원에 대한 기준과 금리 수준, 별도의 기여금을 넣어주는 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 시행사항은 추후 발표한다고 하네요. 70만 원을 매달 납부하고 정부지원을 최대 6%로 받는다고 하면 원금 4200만원의 원금과 정부 지원 252만원, 이자 373만원을 더해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모지라기는 하네요. 당초 공약에서는 10년 1억 만들기였으나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변경하게 되었다고 해요. 신청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입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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