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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이벤트

[6월 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및 투표 정보 안내 + 코로나 확진자 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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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선거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제 몇 일 남지 않았네요. 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투표권을 가진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했지만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 저도 포스팅을 하면서 정리할 생각이에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읽다보면 쉽게 정리할 수 있을거에요.

 

 

지방선거 개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개의 선거가 실시되요. 광역단체장(시,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 시, 군의 장) 선거, 지역구광역의원선거, 지역구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이렇게 7개에요. 투표 용지도 7장이 부여된다고 해요. 단 세종시는 4개, 제주도는 5개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네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이렇게 7곳이에요.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7일 금요일부터 5월 28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요. 6월 1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는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에서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를 하실 분들은 신분증을 챙기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시면 되요.

 

0601_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와 사전투표 차이점

사전투표는 관내, 관외 선거인으로 나뉘고 투표용지를 한 번에 전부 받아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고 봉합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요.

선거일 투표는 두 번에 나누어서 투표를 해요.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고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해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아서 투표하고요.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끝이에요.

 

후보자 정책과 공약 확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정책, 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집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를 확인해주세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지방선거 홍보 드론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안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투표 일정이 조금 달라요. 사전투표는 2일차인 5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 1일차에는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유의해두세요. 선거일 6월 1일 수요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할 수 있어요. 투표소 안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되요. 대상 확인을 위해 '투표 안내 문자', 'PCR, 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이 필요해요. 확진자의 투표 시간에 일반 유권자는 투표할 수 없어요.

확진자 투표안내 외출허용 문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5월 28일과 6월 1일에 발송될 예정이라고 해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확진 판정을 늦게 받아서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확진 확인 서류를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진자 투표시간에 투표하면 되요.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 시간은 18시 20분부터라고 해요. 투표소에 일찍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난 뒤 투표소에 들어가주세요.

 

투표 인증샷 주의사항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과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해요. 이런 사진들은 인터넷, SNS, 문자로 게시하거나 전송해도 괜찮아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은 제한되요.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은 금지에요.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 투표하는 방법에 조금 신경써야 할 부분도 있으니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전투표일 일정 확인하시고 꼭 투표하시기를 바래요. 투표를 한다고 얼마나 바뀔지 모르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으니 투표로 정당한 권리를 발휘하세요. 저는 투표일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표일에 투표를 할 거에요. 여러분들도 투표는 꼭 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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