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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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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제도

 

<안전속도 5030>은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제도에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어요. 기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해 보행자 안전에 우위를 둔 정책이에요. 모든 이면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2번째로 높다고 해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속도 하향 정책으로 운전자의 인지능력을 증가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어요. 제한 속도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고 해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주행하는 초과속 운전 시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고 해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할 경우 부과대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안전속도5030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시속 50km, 30km 주행 시 인지 능력이 증가해 돌발 상황을 인지하고 자동차를 멈추는 데 필요한 정지거리가 짧아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증가한다고 해요. 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 흐름의 악화와 택시요금 인상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부산과 서울 등 시범운영 지역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제기되고 있어요. 이 정책을 1년 정도 시행한 부산에서는 이전보다 사망자가 40% 가까지 감소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운전자들은 불편을 느낄지도 모르겠으나 보행자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정책이 더욱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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