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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11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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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11월 13일부터 시행)


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요.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실시한 뒤 시행한다고 해요. 과태료 금액은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 관리자 혹은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라고 해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더 빨리 시행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고 타고는 제지를 가하는 기사나 승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적반하장의 인물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법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겁먹고 잘 하고 다닐 것 같네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가능해요. 이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83조 과태료에 근거한 조항이라고 해요.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는 집합제한 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에 해당되요. 대중교통의 경우는 버스, 도시철도,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시위장은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가 해당되요.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은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해당되요.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이나 발달 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예외자로 적용되요. 그리고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이나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는 예외 상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11월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날짜를 잘 기억해두시고 벌금내지 않도록 신경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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