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스타트업]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의 형태
<그레이 스타트업(gray startup)> 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발전 속도를 기반으로 탄생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 중에서 기존 법, 제도로는 규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업이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말하는 용어에요. 빠른 기술 발전 속도와 달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는 법, 제도의 특성 때문에 회색지대가 생기게 되죠. 이러한 기업들이 내놓는 서비스나 제품은 기존의 관련 법규와 질서체계로는 통제할 수 없어서 기존 이익집단과의 마찰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회색지대(gray area)> 는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 혹은 제 3지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그레이가 붙은 <그레이 스타트업> 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레이 스타트업> 으로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공유 택시 '우버' 등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서비스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발전된 분야이지만 바이오, 산업, 에너지, 의료장비 등에 <그레이 스타트업> 이 많다고 해요.
국내 토종기업 가운데 <그레이 스타트업> 으로 분류되는 업체는 헬스케어, 금융, 교통,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총 50여 개로 집계된다고 해요.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건강을 체크하는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이 많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역시 기존 법망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의사들의 반발로 인해 허용이 늦어지는 서비스가 많다고 해요.
렌트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 논쟁으로 법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죠. '타다' 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와 운전사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지만 관련 법규의 부재로 기존 시장과 마찰을 일으켰어요.
정부가 관련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그레이 스타트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일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들이 기존의 이익집단들로 인해 제제를 받는 것이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 것이다보니 당연히 기존의 법, 제도에서는 규제할 수가 없는 것일테고 불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면 제제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레이 스타트업> 의 서비스들이 더욱 많이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되니, 법이나 제도 규정도 흐름에 뒤쳐지지 않게 발빠르게 맞춰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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