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제도 개선]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기 + 최저 하한액, 기준, 구직활동, 면접, FAQ 정부가 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80%로 지급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 세금을 제한 금액보다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구직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 기존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을 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