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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 개선]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기 + 최저 하한액, 기준, 구직활동, 면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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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실업자들의 실업 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을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80%로 지급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저임금의 80% 금액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 세금을 제한 금액보다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구직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에요.

 

 

◎ 기존 실업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을 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실업급여에요.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계산하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근무를 했어야 받을 수 있죠. 최대 월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실업급여제도개선


◎ 실업급여 제도 개선 사항

1. 최저 하한액 변경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 금액을 더 낮출 예정이라고 해요.

2. 실업급여 기준 세분화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 기준을 더 강화했어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반복 수급자가 되고,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이 되면 장기 수급자로 분류돼요. 반복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기준은 높이고 금액은 낮출거라고 해요.

3. 4주에 2번 구직 자료 제출

기존에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 인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실업 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4. 면접 불참시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 이력서는 제출하지만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서류에 통과해 면접 기회를 받았지만 불참한다면 실업급여를 아예 탈 수 없도록 바뀐다고 하네요.

 

실업급여정보


◎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을 하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에요. 일자리를 잃으며 불안정해진 생계를 안정시키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죠.

 

◎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이 구직급여에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은 날을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이 직장을 잃기 전 근무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해요.

취업촉진수당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예요. 수당을 받는 도중 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퇴직을 한지 1년이 넘었다면 급여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인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지역번호없이 1350)로 전화해 문의할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직장을 옮기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명 서류를 제출해 상병급여를 받거나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을 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하고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금액도 줄어들게 되었지만 지원을 받는 것이 더 좋으니 잘 확인하시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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