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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각종 정보 모음

2024년 달라지는 것 BEST 7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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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 알려 드리려고 해요. 갑진년 쳥룡의 해를 좀 더 값지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네요. 최저임금과 관련한 내용부터 출산 장려 정책, 공무원 시험응시 연령, 학교폭력예방법 등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7가지를 모아봤어요.

 

 

   1. 최저 임금 인상

 

2024년 최저 임금은 2023년 대비 시간당 240원이 올라요. 한달 50,160원이 오르는 것이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 기준이에요. 월급으로는 2,060,740원, 연봉으로는 24,728,880원이죠.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적용이 돼요.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임금은 당연히 무효에요.

 

   2. 군인 월급 인상

 

전녀도 대비 이병의 월급은 4만 원이 오른 64만 원, 병장 월급은 25만 원이 오른 125만 원이에요. 복무 중인 병사를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하면 병장 월급은 16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단기 복무 장교 및 부사관이 받는 장려금도 오른다고 하네요.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해요. 거기다 다양한 보급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복무 여건 보장에 힘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2024년달라지는것

 

   3.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하향

 

2024년부터 7급 이상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져요.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직급별 응시 나이 차이가 사라지고 능력 중심의 인재가 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요. 하지만 교정 및 보호 직렬 응시 연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근절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교육장은 2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고 협조해야 해요. 기존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나 2024년부터는 제대로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에 신고가 가능하고 교육감은 반드시 조사에 착수해야 해요. 거기다 2,700여 명의 학폭 조사 전담관이 교육청별로 배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가해 학생 선도 및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5. K-PASS 도입

 

K-PASS는 지하철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60회 한도 내에서 20%를 환급해 주는 제도에요.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으로 32% 환급, 저소득층은 57만 6,000원으로 53% 환급으로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이동 거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6.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장려를 위해 2024년에 예산을 확대한다고 해요.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이 돼요.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어요. 0~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 급여의 경우도 바뀌었어요. 0세의 부모 급여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의 부모 급여는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 시 제공되던 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출산 가구 저리 융자지원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에요.

 

   7. 부동산 & 세금 분야

 

전월세 계약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의무화 및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이 강화돼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1800억 원 확대해요. 혼인증여재산은 양가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줘요. 재건축 초과익 부담금 면제기준도 8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초과익 부과 구간도 5천만 원까지 완화해요.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도 신설된다고 하네요. 출산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해요.

 

 

2024년의 새해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이외에도 세세하게 살펴보면 달라지는 것들이 더 있어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또다른 정보들을 알게 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서 알려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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