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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출산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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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출산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

 

2020년 11월 16일 일본 출신의 방송인 사유리가 모국인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한 것이라 좀 의아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되는 것이 꿈이지만 출산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출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30대 시절 난자를 따로 보관해놓았고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아기로 임신을 해 출산한 것이에요. 인종과 국적은 신경 쓰지 않고 건강과 EQ만 신경 써서 선택해보니 서양인 기증자의 정자였다고 해요. 문화 차이로 인해 동양인 기증자는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이와 함께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정안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 보장에 반한다는 지적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후속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재생산권>이 무엇인지 뜻과 정의를 알아볼게요. <재생산권>이란 출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요. 이를 위해 모든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로의 접근 또한 보장돼야 해요. 국제사회에서 재생산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79년 12월 UN 34차 총회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을 공식 채택하면서라고 해요. 사유리는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해 비혼 여성의 재생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실제로는 현행법상 배우자 없이 비혼 임신은 합법이라고 해요. 단지 대부분의 병원이 내부 윤리 지침을 근거로 불가능하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인터뷰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비혼부와 비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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