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및 피해자 인정받는 기준 정부가 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고 해요. 기존의 지원법은 어땠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으며, 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인지 다 알려 드릴게요. 이 특별법은 5월 초에 통과된 뒤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에는 2년 간만 유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 전세사기 지원법 기존에 정해진 전세사기 지원법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인 세입자가 부여할 수 있고, 경매 낙찰을 받을 때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도 지원을 해줘요. 경매 낙찰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거주를 계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피해자에게는 공공이 집을 사서 임대로 다시 공급하죠.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게는 긴급복지와 신용대출도 지원을 해줘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