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여행으로 기분은 올리고 성실 세관신고로 세금은 낮추는 방법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 여행자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US$600 이내
다만, 다음 물품은 면세범위(US$600)이외 별도 면세
주류 : 1병 1L 이하, US$400이하
담배 : 1보루 200개비 이내
향수 : 60ml 이하
※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없음
주요 신고대상 |
◎ 해외 구매물품으로서 면세범위 US$600 초과물품
※ 선물 등 무상물품, 국내면세점 구매 물품 포함
◎ US$ 1만불 초과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
성실신고자 세액감면 |
◎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관세의 30% 감면
※ 신고방법 : 세관신고서 작성시 [면세범위 초과물품] '있음'에 체크 표시 후 세관구역 통과 시 세관직원에게 제출
신고불이행시 제재사항 |
◎ 납부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2년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 허위신고, 대리반입하는 경우 : 통고처분이나 검찰 고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 또는 고객지원센터 ☎125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다보니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볼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잘못 알고 있다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가야겠어요. 즐겁게 여행하고 돌아오다가 세금때문에 기분 나쁠수는 없으니까요~ ^^
728x90
반응형
'공부하고 > 각종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이의 법칙 & 카페라테 효과 (0) | 2018.12.21 |
---|---|
[인싸뜻 아싸뜻] 알아두면 도움되는 단어들 소개 (0) | 2018.12.14 |
알아두면 유용한 여행자 면세 상식 (0) | 2018.06.03 |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상식 (0) | 2018.05.19 |
[유행어 & 줄임말] 재미로 알아보는 2017년 유행어와 줄임말 공부~ (0) | 2017.12.18 |